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0m 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5. 9.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