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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는 이종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위와 같이 2회로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200m로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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