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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불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7. 1. 19.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9회에 달하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1.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위 범죄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2. 11. 5.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2.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자중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2번이나 벌금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1. 23.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선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또다시 선처를 베풀기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엄하게 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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