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1. 27.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