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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1노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운전 거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2. 1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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