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5고단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8. 03:30경 시흥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명수배 되어 있는 사실을 들키지않기 위하여 형인 H 행세를 하기로 하고,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 시흥시 JA아동 401호’, ‘2015년 1월 28일 03세시경 시흥시 C에 있는 E주점 D 사장 술집에서 술값문제로 시비문제로 추후 처벌을 원지 않음니다

’라고 기재하고 ‘2015. 1. 28. H’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8. 04: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L에게 H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확인인 서명 란에 ‘H’이라고 각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