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4:4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파이브 엘피엘아이(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F 경사에게 마치 자신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란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위 G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