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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7 2012고단4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01: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세트, 맥주 반 박스, 과일 안주 2접시, 마른안주 1개, 윙 1개, 나막스 1개 등 시가 합계 7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19. 08:1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G의 인적사항을 대며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작성한 G 명의의 확인서 날인란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 10: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가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간인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당경찰관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G),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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