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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9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유령 법인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 등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유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 등을 성명 불상의 유령 법인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의 명의 대여 권유에 따라 2016. 9. 3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C 법무사를 통하여 출 좌 1 좌당 5,000 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 명부 등 유한 회사 D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 회사 D에 실제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 법인이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성명 불상의 유통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같은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 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 삼 역 앞길에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유한 회사 D 이름의 농협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생성기 (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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