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8.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18. 14:3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 살 돈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 니가 더 이상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 19:00 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인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의자에 버티고 앉아 팔과 다리로 위 E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어른 담배 피우게 두지 왜 못 피우게 하느냐
”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의자를 왜 빼는데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5. 17:20 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로 위 식당 손님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나, 일로 와 일로와 새끼야 ”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30. 14:00 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