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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8 2018고단6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1. 27.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7.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엎고, " 개 씨 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신경성 충격으로 인한 과 호흡 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18:24 경부터 같은 날 19:36 경까지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제 1의 가.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주문을 한 뒤 기다리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 5.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 5. 15:20 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5. 15:16 경부터 같은 날 15:37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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