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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18나3067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F는 2013. 12. 13. 15:16경 G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방면에서 경북 성주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33번 국도를 진행하던 중, 경북 고령군 O에 있는 P캠프장 앞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상대편에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H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을 이 사건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부 원위부 고도분쇄골절, 좌측 경비골 개방성분쇄골절 및 피부 결손, 우측 비골 골절 및 원위경비관절 이개, 좌측 족부 다방성 개방골절 및 피부 결손,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늑골 골절 등 1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F는 2014. 7. 18.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669)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2014. 10. 2. 지체(하지관절)장애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1, 1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F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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