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59%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소재 신강구대교를 강구리 방면에서 7번 국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요골 개방성 골절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 #2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건, 수리견적서 1부
1. 현장사진 8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