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방면에서 경북 성주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경북 성주군 방면에서 경북 고령군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