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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누5906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좌측 하퇴부 피부 결손, 피부건조증”을 “좌 하퇴부 피부 결손, 우측 허벅지 심한 흉터 및 피부건조증”으로 고쳐 쓰고, 제3쪽 제10행의 “부사관으로”를 “장교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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