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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514411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D, E, F(중복)}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서울 동작구 I 외 1필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201호’,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201호, 301호의 나머지 1/2 지분은 J가 소유하고 있다.

나. H은 2011. 10. 26.경부터 첫째 아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공동으로 이 사건 201호를, 2012. 3. 27.경부터 둘째 아들 K의 배우자인 선정자 G와 공동으로 이 사건 301호를 각 점유해 왔다.

J는 H, 피고 및 선정자 G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소547620호로, 위 H 등의 이 사건 201호, 301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H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법원 2013나35664)에서도 J의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L는 2012. 11. 22. 이 사건 201호, 301호의 H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D). 위 경매사건에서 ① 피고는 보증금 4,86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계약일자 2011. 10. 21.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② 선정자 G는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014. 2. 19.까지, 계약일자 2012. 1. 16.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경매사건에 제출된 현황조사서에는 ① 이 사건 201호를 임차인인 피고가 2011. 10. 28.부터 점유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는 2011. 10. 26.이고, ② 이 사건 301호를 임차인인 선정자 G가 일자불상경부터 점유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9,000만 원이고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는 201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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