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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나1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괴산군 C에 소재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의 제2층 제201호(이하 ‘2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연립주택 제3층 제301호(이하 ‘3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6.부터 D에게 201호를 임대하여 당시부터 D이 201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당시 301호를 공실인 상태로 두었다.

다. 그러던 중 2017. 12. 26. 301호의 수도가 동파되어 201호로 물이 흘러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호의 천장, 벽, 바닥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301호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301호의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수도계량기 등을 헌 옷 등 보온재로 감싸주고, 온수를 약하게 틀어놓거나 보일러를 약하게 가동하는 등의 동파방지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책임 혹은 민법 제750조 제1항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01호의 바닥, 벽 등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난방가동비용인 유류비 235,400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수리비 850,000원을 지급할 예정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1,085,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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