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경 인터넷 사이트 J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19.경부터 2012.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J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2012. 8. 22.경 인터넷 사이트 J 카페에 ‘PS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PSP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2. 8. 22.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2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이체처리결과, K의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P의 진술서, 영수증, Q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