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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6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43] 피고인은 2018. 8. 4. 22:1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고 ‘영화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영화티켓 2장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화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영화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6] 피고인은 2018. 8. 27. 07:4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고 ‘영화티켓을 싼 가격에 대신 예매해주겠다’는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영화티켓 3장을 예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영화티켓을 예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1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6]

1. 2018. 10.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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