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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1 2013고단14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990. 4. 11. 피고인의 아버지 C가 D과 혼인함에 따라 D의 의붓아들이 되었고, 위 C가 2005. 9. 24. 사망하여 C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E’, ‘천안시 동남구 F’ 토지의 소유권이 2005. 9.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3. 24.경 위 D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다.

위 D은 2008. 7.경 만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혈종제거술 등을 시술받은 이후 비가역적인 혈관성 치매를 앓아 왔고,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D의 친딸인 G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피고인은 C의 재산이 모두 D에게 상속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 동생의 결혼자금이 부족하자 D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D이 상속받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2. 4.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충남 천안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1.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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