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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526727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강원은행(1999. 9. 15.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합병되었다)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한편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가 2002. 10. 31. 위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2011. 6. 15.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4. 7. 1.을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20,661,239원 및 그 중 원금 24,861,4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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