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얼굴을 다친 상태로 일행과 함께 연석에 앉아있던 중 ‘주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병원에 가거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새끼들, 너네가 경찰이냐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