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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1:2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너희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 놈들인데 일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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