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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5:30경 서울 금천구 B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편의점 종업원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니 편의점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그곳 경찰공무원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이것도 처리 못하냐”라고 욕설하고, 자신의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턱을 잡고 밀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공무원 D의 민원인 면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내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 현재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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