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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39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4:00경 서울 강서구 B 202호에서 2013. 7. 8.부터 2013. 7. 10.까지 해병2사단 포병연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동거인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병력동원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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