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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6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3. 6. 21.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1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7. 30.부터

8. 1.까지 52사단213연대본부 및 본부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동원훈련기피)고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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