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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376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피고인의 이메일(B)을 통해 2014. 5. 19.부터 2014. 5. 21.까지 72사단 201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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