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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9 2015고정8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4. 고양시 덕양구 B, 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 C를 통하여 2015. 3.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72사단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예비군훈련을 받은 점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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