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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7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3. 6.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7. 9.부터 2013. 7. 11.까지 강원 양구군 남면 구암리 2사단 32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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