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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4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5.(672), 87]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 소정의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가(적극)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 취득에 대한 제한'인가(적극)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농림부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을 군농업협동조합장에 임명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5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위 법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 취득이 제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본인을 위하여 동인의 자금으로 내무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없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중간에 공소외인의 명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위 법률 제12조 의 처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윤희경 변호사(사선)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1), (2)의 각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을 군 농업협동조합장에 임명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500만원을 수수하였던 1978.6. 경에 시행중이던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제 2 조 제 1 항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나 그 도지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승인권자인 농림부장관은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임이 명백하고, 그 승인이 없는 한 군 농협조합장은 임명될 수 없는 것이니 그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 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같은 법률 제 3 조 의 알선수재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외국인토지법 제 5 조 제 1 항 은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제 2 항 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사전 신고만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조 에 의하면 위 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 에 위반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제10조 제 2 항 등 사전신고절차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 5 조 제 2 항 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한 것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취득이 제한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외국인 공소외 2(일본인)를 위하여 동인의 자금으로 내무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없이 취득한 원심 판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중간에 공소외 1의 명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처벌 행위에 해당함에 아무런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 (3)의 소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적용하였음은 정당 하고, 소론 동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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