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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7.8.15.(40),2423]
판시사항

공업발전법 제14조 에 의한 융자금 대출업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통상산업부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업발전법 제14조 , 제19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호)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은 통상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는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위 고시에 따라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장관에게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장관이 부문별로 융자사업자를 확정함으로써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장관이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지 않는 한 자금융자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융자금 대출업무는 같은 조 소정의 공무원인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현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 1, 2이 공소외 1, 2에게 이 사건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그 알선에 관한 비용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금 10,000,000원씩을 수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공업발전법 제14조 , 제19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호) 등의 관계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등이 대출을 알선하여 주기로 한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은 통상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는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위 고시에 따라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장관에게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장관이 부문별로 융자사업자를 확정함으로써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장관이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지 않는 한 자금융자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융자금 대출업무는 같은 조 소정의 공무원인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49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자금융자 알선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는 것이 된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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