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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7 2019고단106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2:14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2세)이 평소 현관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4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것은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안함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정신병과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 관심과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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