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32735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18,411원 및 그중 13,701,936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2016. 5. 30. 3,220만 원 및 6,700만 원을 각각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D로부터 E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각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69,718,411원(2018. 4. 17.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합계액) 및 그중 13,701,936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 46,704,551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