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379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488,524원 및 그중 122,122,864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중고차 저당대출 1억 5,000만 원 및 신차 저당대출 1,350만 원을 각각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D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432,488,524원(2018. 2. 14.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합계액) 및 그중 122,122,864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33%, 6,059,238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인가 전에 폐지되었고 폐업한 상태이며 대표이사 E도 파산 및 면책된 이상 피고의 변제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양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