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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청주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당진시 C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내 명의로 돌린 후 보험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보험사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에 10%를 이자로 더 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원본 예금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사에 제공할 담보를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여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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