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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안산시 단원구 C건물 C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이자와 급여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2억 원으로 F 트렉터에 설정된 8,000만 원 상당, G 트레일러에 설정된 1,500만 원 상당 채무를 변제한 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주)D는 신규법인으로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차량 할부금, 직원들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1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12. 5. 25. 3,000만 원, 2012. 5. 30. 9,000만 원, 2012. 5. 31.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2. 8.말경 인천 남동구 H건물 904호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회사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I 트레일러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는 대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주)D는 신규법인으로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차량 할부금, 직원들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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