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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30 2013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9.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서구 F에서 운영 중인 ‘G노래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 현재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담보로 해주겠다. 2012. 6. 9.까지 돈을 변제할 것이고,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제공된 담보를 근거로 노래방을 다시 전세 놓아 돈을 회수해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혐의로 처벌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노래방이 곧 팔릴 것 같다. 노래방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겠다. 그런데 수리를 하여 노래방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약속대로 바로 담보를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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