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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2 2015고단5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동 주민센터’ 앞 벤치 부근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위 C에게 “개씹끼야 너네 뭐야, 뇌물이나 쳐 먹는 경찰관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과 뒷머리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C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C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그 곳 도로에 세워져 있던 112순찰차인 E YF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방향 빗물가리개(썬바이져)를 오른발로 걷어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내파출소 근무일지(야간), 관련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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