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1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03:30경 서울 동대문구 B파출소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차도 가운데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안전한 인도로 부축하여 귀가하도록 말한 다음 파출소로 들어가자, 파출소 안으로 따라 들어와 “야 이 개새끼야 내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C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