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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단2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0:25경 김포시 김포대로 2231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차도로 나가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이면 다야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손과 팔을 세게 잡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B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보호하려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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