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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5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06:24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동 아이리스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차량을 현금 80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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