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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나3819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0. 18. 08:50경 용인시 수지구 C 오피스텔 내 지상 3층 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을 하며 내려가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10,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우회전하여 주차장에서 내려가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 차량은 우측단으로 붙어 우회전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주차장 내 진입로로서 차량의 교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주차된 차량들과 기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며 보행자들도 빈번하게 이동하므로 운전자들은 서행하여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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