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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6 2019가단133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갑 1-1, 1-2, 2-1, 2-2의 각 기재 및 충주시,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3. 1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3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34. 2. 12. 충북 중원군 F에 주소를 둔 ‘B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조회결과 B종중은 검색되지 않고 G종중(이하 ‘G 종중’이라고만 한다)이 검색된 사실, G 종중의 대표자 E은 “G 종중과 B종중은 각 별개의 종중이며 B종중의 대표자는 ‘H’이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보낸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로 지목한 B종중의 대표자인 H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는데, H는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만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B종중’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B종중(대표자 H)과 동일한 종중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는 공유자가 아닌 당사자를 피고로 삼았다고 할 것이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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