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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56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사로부터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권을 부여받은 법무법인에서 불법 프로그램 설치, 구동장면을 목격한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제수사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침해내역을 특정한 후 다액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면 제보자도 용이하게 프로그램 판매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주식회사 C에서 D 프로그램 구동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법무법인 E에 허위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7. 1. 17. 주식회사 C을 방문하여 3층 사무실에서 G 과장을 면담하며 유리문을 통해 MS, 한글 프로그램을 목격했고, 4-5명의 직원들이 D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는 장면을 보았으며, G으로부터 D 프로그램은 1개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고, MS, 한글프로그램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나 지출이 많아 구매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제보서 1장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E에 제출하고, 법무법인 E으로 하여금 이를 소명자료로 2018. 4. 12. 안산단원경찰서에 H 등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C 및 그 대표이사 I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며 위 회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청하게 한 후 2018. 5. 4. 안산단원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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