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7고정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간판 및 광고물 인쇄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1. 이전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어도비 시스템 즈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편집 및 제작 프로그램 저작물인 ‘Photoshop’ 21개, ‘Illustrater’ 21개를 위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운영체제 ‘Windows’ 31개와 문서 작성을 위한 ‘MS Office’ 26개를 위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 한글’ 15개를 위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통합 압축관리 프로그램 ‘ 알집’ 26개와 바이러스 백신 ‘ 알약’ 1개를 위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색조서

1. 고소장, 기업정보 상 세정보, 각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 표, 사업자등록증, 각 개인별 검색결과, 컴퓨터 화면 캡 처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