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520762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잔디 보호 매트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골프장 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C으로부터 2010. 2. 19. 아래

나. 1 항 기재 특허발명에 관하여 실시기간을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전용실시권을, 2010. 11. 8. 아래

나. 2)항 기재 특허발명에 관하여 실시기간을 D부터 2027. 8. 9.까지로 하는 전용실시권을 각 설정받았고, 피고는 2004. 8.경부터 ‘E’라는 상호로 골프장 관리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특허발명 1) 원고 제1 특허발명 주요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 가) 발명의 명칭 : F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G/ H/ 특허 I 다) 특허청구범위(원고의 침해주장과 관련이 없는 청구항의 기재는 생략한다) [청구항 1] (이하 ‘원고 제1특허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잔디통과공간(12)이 연이어 형성된 바디부(10)와(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바디부(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20) 및(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잔디통과공간(12)을 가로질러 상기 러그 사이에 연결되어 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토록 구성된 함몰방지수단(80)을 포함하고, 상기 함몰방지수단(80)은 일단이 러그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잔디통과공간에서 합쳐져 중앙부(82)를 형성하는 바아 형태로 구성된 잔디 보호 매트(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청구항 2] (이하 ‘원고 제1특허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잔디통과공간(12)이 연이어 형성된 바디부(10)와, 상기 바디부(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20) 및, 상기 잔디통과공간(12)을 가로질러 바디부(10) 또는 러그(20) 사이에 연결되되 지면 접촉면적을 확장시키는 확장부를 포함하여 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토록 구성된 함몰방지수단(90)을 포함하고, 상기 함몰방지수단(90)은, 상기 바디부 또는 러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