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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6 2017허519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위치되는 링(94) 또는 플레이트(96)로 형성되는 상기 확장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잔디 보호 매트 * 선행발명 1 함몰방지수단(60)은 러그(20)의 하단부 사이에서 일체로 연결 형성되는 바아형상(청구항 3), 러그(20)의 하단부에 외경이 확장되는 원뿔형상(청구항 4) 등으로 일체로 형성됨 * 선행발명 2 함몰방지수단(180~210)은 러그와 바디부에 걸쳐서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원통형함몰방지수단(180), 러그의 결합구멍에 끼워 분리가능한 분리형 원통함몰방지수단(190), 러그 사이에 일체로 연결된 바아형 함몰방지수단(200) 및 러그 하단부에 일체로 된 일체형 원판 함몰방지수단(210)을 포함 * 선행발명 3 하중지지체(1)와 연결체(2)로 구성된 잔디보호 구조와 하중지지체(1)를 일정 간격으로 상호 대칭되게 연결하여 상하가 관통하는 중공(3)의 기하형상의 연합체를 구성 * 선행발명 4 바닥 플레이트는 상부 셀층(3) 및 하부 셀층(4)으로 이루어지며, 디스크(22) 또는 2개의 셀벽을 연결하는 스트립(23)이 제공됨 (나) 선행발명 1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은 잔디 보호 매트의 기본 구성으로 잔디통과공간(12)이 형성된 바디부(10)와 그 하부에 형성된 러그(20) 및 바디부(10)와 러그(20) 사이에 연결되면서 지면 접촉면적을 확장시키는 확장부를 포함하여 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토록 구성된 함몰방지수단(90)을 포함하는 것인바, 선행발명 1도 바디부(10)와 러그(20) 및 함몰방지수단(60)의 구성을 가지는 점에서 양 대응구성은 공통된다.

다만,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1의 ‘접촉면적을 확장시키는 확장부를 포함’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함몰방지수단(90)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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