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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5허72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5】 잔디통과공간(12)을 형성하는 바디부(10); 상기 바디부(10)의 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20); 상기 바디부(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 러그(lug): 볼트 구멍이나 기타 가공을 하기 위하여 주물의 두께를 부분적으로 두껍게 하여 보강한 돌기부 (30); 및, 상기 돌출기둥 사이에 형성되되, 상기 바디부로부터 상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110)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잔디 보호 매트(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일체형 플레이트의 미끄럼 방지수단은 중앙부분이 일부 단락된 단락형 플레이트 110')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잔디 보호 매트. 【청구항 29】 잔디통과공간(12)을 형성하는 바디부(10); 상기 바디부(10)와 상기 바디부의 외곽에 연결되어 매트형태를 유지시키는 외곽틀부(50)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 모두에 구비되는 돌출기둥(20); 상기 바디부(10)의 하부에 제공된 러그(30); 및, 상기 돌출기둥(20)의 상단에 형성되되 돌출기둥 양측으로 벌어져 미끄럼 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돌출기둥 확장형(150)으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잔디보호매트.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기둥 확장형 미끄럼 방지수단은 Y자 형상으로 돌출기둥 상단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잔디 보호 매트. 【청구항 34】제5항 또는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바디부(10)는 다각형, 마름모 및 원형 중 어느 하나 형태의 잔디통과공간(1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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