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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4 2015허6176
등록정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8. 25. 2015당34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D(2006. 8. 25.)/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가) E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잔디통과공간(12)이 연이어 형성된 바디부(10);와, 상기 바디부(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20); 및, 상기 잔디통과공간(12)을 가로질러 상기 러그 사이에 연결되어 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토록 구성된 함몰방지수단(80);을 포함하고, 상기 함몰방지수단(80)은 일단이 러그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잔디통과공간에서 합쳐져 중앙부(82)를 형성하는 바아형태로 구성된 잔디 보호 매트(이하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6, 8, 9, 17, 18, 19, 20, 23, 24】 삭제 【청구항 2 내지 5, 7, 10 내지 16, 21, 22】 기재 생략 나) 특허심판원 2015정42호 정정심결에 의해 2015. 6. 2. 정정이 확정된 청구범위 【청구항 1】잔디통과공간(12)이 연이어 형성된 바디부(10);와, 상기 바디부(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20); 및, 상기 잔디통과공간(12)을 가로질러 상기 러그 사이에 연결되어 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토록 구성된 함몰방지수단(80);을 포함하고, 상기 함몰방지수단(80)은 일단이 러그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잔디통과공간에서 일체로(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 합쳐져 중앙부(82)를 형성하는 바아형태로 구성되고, 상기 중앙부는 연결된 러그와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는(이하 ‘정정사항 2’라 한다) 잔디 보호 매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6, 8, 9, 17, 18, 19, 20, 23, 24】 삭제 【청구항 2 내지 5, 7, 10 내지 16, 21, 22】 기재 생략

나. 비교대상발명 고안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나 편의상 모두 ‘발명’으로 표시한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6호증) 가) 2004. 7. 5. 공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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