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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03 2019가단2300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0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다.

나. 피고는 2006. 7. 1.부터 원고와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2009. 2. 23.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8.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성명 B 상기 본인은 2011년 2월 28일 작성한 A 노임 부족분 10,400,000만원을 2011년 3월 2일에 완불시킬 것을 약속하며, D 당시 세금(부가세)를 2011년 8월 30일까지 부채 상환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30일

4. 5. 6. 7. 30날로 매월 일천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B 2011년 2월 28일

라. 원고는 D과 관련하여, 2015. 3. 17.부터 2019. 3. 25.까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각 가산금 포함) 162,694,720원을, 2017. 11. 30. 국민연금 보험료(연체금 포함) 5,387,480원을, 2015. 6.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연체료 포함) 1,258,020원을, 2016. 10. 28.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각 가산금 포함) 5,06199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과 관련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의 구상을 구하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1045호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아내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1045호로 310,000,000원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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